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이재욱 abc@mbc.co.kr 2023. 1.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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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의 2배인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천건 정도가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 개정 대상의 항목은 빠르면 올해 5월 안에 개정하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경고를 내리는 방안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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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의 2배인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도입한 2000년에는 공시 기준금액이 100억원이었으나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기준금액이 50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이를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천건 정도가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이내에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고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하면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 개정 대상의 항목은 빠르면 올해 5월 안에 개정하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경고를 내리는 방안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입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610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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