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보증보험 71건 미가입…강서구는 과태료 부과 ‘0건’
정부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뒷북 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관할 지역 주택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이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다.
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21년 8월부터 가입 의무가 지워졌다. 특히 ‘빌라왕’ 김모(42)씨의 경우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씨 같은 전세사기꾼들은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10%(3개월 이하 5%, 3~6개월 7%, 6개월 초과 10%)를 부과한다. 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빌라왕 김씨는 강서구에서만 10억원 안팎의 과태료를 냈어야 한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자체다. 당초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해 작년 1월부터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처분으로 완화됐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김씨가 소유한 강서구 주택은 71가구에 달했지만, 구에서 받은 과태료는 단 1건도 없었다. 임대의무 기간 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매각해 부과된 과태료가 7건 있었을 뿐이다.
김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신고했고, 구청은 추후 서류를 보완하라며 일단 신고를 받아줬다. 임대차 계약 후 가입하는 보증보험 절차는 통상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가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 확인한 결과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작년 11월 국토부에서 우리구로 보증보험 의무 등 실태 전수조사 요청 1527건 중 ‘빌라왕 김씨’ 관련 조사대상은 71건이었고, 전수조사 결과 보증보험 미가입 의무위반 대상 건수가 51건으로 확인했다”면서 “보증보험 의무 위반 51건에 대해서 조사했으나, 김씨가 조사 진행 중 사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사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HUG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임차인 알림톡 시스템을 만들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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