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설 연휴 승차권 부당거래 집중단속한다…"위반땐 벌금 1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아야 한다"며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SR은 설 명절 예매 마지막날인 지난달 29일부터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내역도 점검 중이다.
SR은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며, 이를 이용할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아야 한다"며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