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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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해 관련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는 17일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과 함께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이나 유치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비용 등도 분석할 예정이하고 도는 덧붙였다.
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유치 활동 중인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도 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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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산업혁신 조성관련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충남도가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해 관련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는 17일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과 함께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이나 유치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비용 등도 분석할 예정이하고 도는 덧붙였다.
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유치 활동 중인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도 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기관들은 관련 지원 조례가 없어 사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해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유치 활동과 관련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태흠 지사의 권역별 발전전략 중 하나인 국방 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방산업혁신 조성 관련 특별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육사 충남 이전과 국방부 이전 등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과 김 지사의 정치력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높다.
특별법 법안 발의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정기국회나 임시회 기간 등이 아니더라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도내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는 11석으로, 충남 현안 문제 해결에 여야 의견을 모으면 특별법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육사 충남 이전 등을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국방부와 국회의 갈등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육사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육사 충남 이전 유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나 이전 반대 측의 점거와 시위로 기조발제만 이루어지고 종합토론 등은 무산됐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육사 이전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국가적 사안”이라며 “국가와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국방부 장관은 공개토론에 나오길 바란다”며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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