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4명 기소

강정태 기자 2023. 1.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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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단속한 결과 14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지검이 6개월간 적발한 사범은 위증 9명, 무고 5명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헛된 의도는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른다"며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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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위증 9명, 무고 5명 적발해 모두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전경.(창원지검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단속한 결과 14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지검이 6개월간 적발한 사범은 위증 9명, 무고 5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위증 사례를 보면 친형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B씨가 중형이 예상되자 A씨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했고, A씨는 재판에서 ‘찌르는 시늉만 했고, 스스로 자해한 상처’라고 위증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또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이던 C씨를 위해 친구인 D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음에도 재판에서 ‘자신도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 2명과 각각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위증하다 적발됐다.

무고 사례로는 임대차계약상 차임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임차인인 E씨가 임대인 F씨를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가 검찰이 계좌추적, 사실조회 등으로 무고로 밝혀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에 그쳤으나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고 수사가 가능해져 사건의 실체가 규명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헛된 의도는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른다”며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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