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100억부터 공시…대기업 공시 부담 낮춘다

석민수 2023. 1.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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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또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안으로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도입된 2000년에는 100억 원이던 기준선이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50억 원으로 내려왔는데, 이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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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또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안으로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를 넘는 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이 정한 금액 기준은 자본총계와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50억 원 이상'을 '100억 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도입된 2000년에는 100억 원이던 기준선이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50억 원으로 내려왔는데, 이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거래 규모가 커져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총액이나 자본금이 적은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해 5억 원 미만 내부거래는 자본의 5%를 넘더라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되면 재작년(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여 건 가운데 5천여 건은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 분기 공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규정도 완화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공시 의무 위반은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행정예고 하기로 했습니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등 고시는 5월 안에 개정해 올해 5월 31일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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