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가는 전문대 8편] 법 기반 없는 직업교육…청사진 어려워
[EBS 뉴스12]
특성화는 전문대의 가장 절박한 화두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공은 과감히 접고, 정원을 줄이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건데요.
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21년 사이, 전문대의 정원 축소 규모는 7만 8천 명으로, 일반대의 2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뛰어넘기 어려운, 법률과 환경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연속보도, 오늘은 직업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 남아 있는 과제들을 서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머리 손질과 화장, 피부미용을 현장 실무 위주로 배웁니다.
졸업 후 진로도 미용사와 분장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대가 아니라, 한 일반대학이 올해 개설한 뷰티스타일링 전공 과정입니다.
신입생 모집난으로 총장이 사퇴까지 한 뒤, 학과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인터뷰: 김경화 입학처장 / 동의과학대
"이런 기능 중복에 대해서 그냥 개의치 않고 어쨌든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그런 과를 사실은 철저한 준비 없이도 개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미용에서 제과제빵, 반려동물에 이르기까지, 전문대에서 잘 되던 전공을 그대로 옮겨와 개설한 일반대학은 재작년 기준, 114곳, 학과 숫자도 520개에 이릅니다.
교육기본법은 일반대는 심오한 학술 이론, 전문대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임은희 연구원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취업이나 충원율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문대학에서 취업과 충원율이 높은 학과들을 4년제 대학에서 많이 개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초연구라든가 학술연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반) 대학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거든요."
일반대와 전문대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모두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건데, 직업교육의 법적 토대가 미비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유초중과 고등, 평생교육은 모두 하위 법령이 있어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세워 관리합니다.
하지만, 유독, 직업교육은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구난방식 정책으로 교육 방향이 휘청이기 쉽고,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직업교육에 대한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이 애매모호하게 진행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는…."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직업교육이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적 철학과 운영 방향을 세우고, 법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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