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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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138건, 총 4억6천795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고, 전년도 4억4천623만 원 대비 4.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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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138건, 총 4억6천795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 면허에 대해 면허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2만7천원(1종)~4천500원(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고, 전년도 4억4천623만 원 대비 4.8%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31일까지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ARS납부서비스, 지방세입 계좌, '스마트 청구서'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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