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심판서 '부당해고'인정된 노동자 변호비용 사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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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된 노동자의 소송과정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호사·노무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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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호사·노무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부당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길 바란다”며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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