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본관 철거 앙금' 민주당, 청주시의장 불신임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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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비용 통과 과정에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에게 의회 파행의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은 16일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 46조(지방의회의 의무), 58조(의장의 직무) 위반을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옛 청사 본관 철거비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임정수 의원은 김 의장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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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당 대변 언행…청사 내 집회 방임"
업무추진비·연찬회 수의계약도 공격
여·야 동수서 과반 나와야 해임 가능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비용 통과 과정에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에게 의회 파행의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은 16일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 46조(지방의회의 의무), 58조(의장의 직무) 위반을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김 의장은 의장 직무를 위반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을 대변하는 품행과 언행으로 의회대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의회 청사 내 집회·시위를 방임하는 등 의회 사무·감독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청주시 환경영향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특강 불허 ▲시정 주요사업 정책 워크숍 불허 ▲청주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불허도 불신임 사유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회 원내대표단은 "옛 청원군의회 시절부터 의장만 네 차례 역임 중인 김 의장은 구태와 구습으로 점철된 개인 입신영달만을 위한 자리에서 하루 속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안(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석씩 양분하고 있는 청주시의회에선 22명이 찬성해야 과반 조건을 충족한다. 지난달 옛 청사 본관 철거비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임정수 의원은 김 의장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산술적으로는 국민의힘 2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구도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당내 징계 청원을 당한 임 의원이 불신임안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도 적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시청 옛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극심한 진통 끝에 확정했다.
본관 철거비 삭감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임정수 의원의 이탈표와 국민의힘 결정에 반발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회 청사에는 원도심 주민 수십명이 몰려와 본관 철거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최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건 의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 특정 인물"이라며 "그 인물부터 책임을 져야 의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지목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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