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속인 친누나 살해'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박광온 기자 2023. 1. 16.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檢 "무차별 폭력으로 피해자 사망…죄질 불량"

피고인 "고의로 죽이겠단 마음 없었어…죄송"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이모(62)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처에 대한 사망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정상이 불량하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물의를 빚어 대단히 죄송하고 고인이 되었지만 누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누나를 고의로 죽이겠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잘못했다.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영상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직접적 증거 없고 당시 상황만 추측할 수 있는 부검만 있다"며 "살인범이라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살인 의도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절대 볼 수 없으며 살인죄는 무죄를, 상해치사로 의율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9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사건 하루 전날 피해자와 놀러갔었다는 정황도 제시했다. 변호인은 "(사건 전날 이씨가) 누나를 남한산성에 데려갔다"면서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