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A 도핑방지규정 위반 선수 참가활동 모니터링 강화

장강훈 2023. 1. 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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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약물 투약 등으로 자격정지 중인 선수는 대회가 아닌 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가 대회나 팀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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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부정약물 투약 등으로 자격정지 중인 선수는 대회가 아닌 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가 대회나 팀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KADA는 16일 ‘자격정지 기간 중인 선수를 대상으로 규정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시 추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 선수와 관계자 모두 규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핑방지규정 제79조 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 조항에는 ‘제재를 받은 선수는 도핑방지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 외 대회 참가, 선수활동 등을 금지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선수로 활동하면 해당기간 중 참가한 모든 경기실적을 박탈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선수나 팀 관계자가 규정을 오역해 팀 단체 훈련 참가를 용인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모 팀은 자격정지 중인 선수를 팀 단체훈련에 참가시켰다가 추가 제재를 받았다.

KADA는 2020년부터 자격정지 제재 중인 선수를 모니터링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현장방문 등 실질적인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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