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시간이 걸리더라도"…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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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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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300m 이상 숙박·공동주택 불허, 2층 이하 연면적 150㎡만 허용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에선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이 개정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봉유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회장, 고성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나봉길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5일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탓이다.
제주도는 2017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해발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 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건축 행위가 어려워져 재산 침해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특히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중산간 마을 주민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중산간 마을 주민과 토지주 등은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22년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을 보류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민들 재산권 문제, 난개발,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며 "촉박하게 (개정안알) 처리하기보다 시간이 걸려도 도민들 의견을 더 듣고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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