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원→100억원 상향
공시 잘못해도 30일내 고치면 과태료 감경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시장 감시 기능을 유지하고, 공시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기업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금액 기준이 상향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바꿀 예정이다.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대상으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한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75%,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 감경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바꾼다.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서 뺀다. 비상장사는 또한 ‘임원의 변동’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이 목표다.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등 고시는 5월 안에 개정해 올해 5월 31일 연(年) 공시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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