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최영주 교수 '법률용어 수어집' 연구개발

박철홍 2023. 1. 16.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선대학교는 글로벌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최영주 교수가 법원행정처에서 발주한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연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수어 통역사의 사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사업을 발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최영주 교수 [조선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선대학교는 글로벌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최영주 교수가 법원행정처에서 발주한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연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수어 통역사의 사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사업을 발주했다.

최 교수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K-MOOC 무료 수어 학습 강좌 개설 등 수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개발에 다른 수어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한다.

최영주 교수는 "행정절차와 관련 용어를 수어로 제공하는 것은 농인의 법적 권리"라며 "농인과 청인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연구진이 유의해 수어 표현을 제안하고 생성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8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으로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같은 공용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지만,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에 해당하는 수어 어휘의 부재로 농인들의 법적 접근성과 수어 통역사의 통역 정확도가 매우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