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최영주 교수 '법률용어 수어집'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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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는 글로벌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최영주 교수가 법원행정처에서 발주한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연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수어 통역사의 사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사업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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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선대학교는 글로벌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최영주 교수가 법원행정처에서 발주한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연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수어 통역사의 사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사업을 발주했다.
최 교수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K-MOOC 무료 수어 학습 강좌 개설 등 수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개발에 다른 수어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한다.
최영주 교수는 "행정절차와 관련 용어를 수어로 제공하는 것은 농인의 법적 권리"라며 "농인과 청인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연구진이 유의해 수어 표현을 제안하고 생성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8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으로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같은 공용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지만,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에 해당하는 수어 어휘의 부재로 농인들의 법적 접근성과 수어 통역사의 통역 정확도가 매우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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