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PM 전용 주차구역 마련…위반 시 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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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무분별하게 세워지지(주차) 않도록 주차구역이 설치되고 이를 어길 시 견인처리가 추진된다.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보면 주차요령과 돌발상황 대처법 등을 담은 이용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와 불법 주정차 PM 견인처리 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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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8개월 용역 거쳐 ‘이용 안전 증진계획’ 수립
자전거 거치대·자투리 공간 등 주차구역 80곳 설치
횡단보도 앞·차량 통행 방해 차도는 즉시 견인 대상
PM 운행 시 집중단속 ‘보행자안심구간’ 지정·관리도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무분별하게 세워지지(주차) 않도록 주차구역이 설치되고 이를 어길 시 견인처리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PM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PM 이용 안전 증진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한 속도 시속 25㎞이하, 중략 30㎏ 미만의 신교통수단이다. 편리성으로 이용이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PM의 이용 안전 증진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했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보면 주차요령과 돌발상황 대처법 등을 담은 이용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와 불법 주정차 PM 견인처리 방안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횡단보도 앞이나 차도의 차량 통행을 방해 시 즉시 견인을 시행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입구나 횡단보도는 즉시 견인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PM의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자전거 거치대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정비,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차구역은 제주시 54개소, 서귀포시 26개소 등 80개소다. 자전거 거치대를 일부 활용하고 시내 자전거겸용도로 상 보행로에 적당한 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차구역을 벗어난 횡단보도 앞 등은 즉시 견인처리 대상이 된다. 보행로에 세워진 PM은 민원 접수 시 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관련 업체에 통보하고 미이행 시 강제견인하게 된다.
도는 또 보행자안심구간 등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보행자안심구간은 보행자 위주로 PM 집중단속 구간으로 현재 6개소(3720m)가 지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PM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안전관리 강화로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PM 이용 시 안전 운행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4개 업체에서 2800여대의 PM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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