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흉기로 찔린 후 “내가 자해”… 창원지검, 위증·무고사범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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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증과 무고 사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무고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14명(위증 9명, 무고 5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기록과 녹취파일 등을 분석해 동생이 접견 온 A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실을 규명해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각각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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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증과 무고 사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무고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14명(위증 9명, 무고 5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위증 사례 중 피고인이 중형을 피하기 위해 친형인 피해자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동생과 다투다 동생에게 흉기로 7차례 이상 찔렸음에도 동생이 “반드시 특수상해죄로 공소장 변경돼야 한다”며 “흉기로 한 번만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자 “복부 상처 모두 내가 자해한 것”이라고 위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기록과 녹취파일 등을 분석해 동생이 접견 온 A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실을 규명해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각각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또 B씨는 미성년자 2명을 강간해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친구를 위해 당시 자신과 친구가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위증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C씨는 남자친구와 마약을 투약하며 남자친구의 마약 수익 범행을 도운 적이 있음에도 “남자친구의 마약 수입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고 사례중엔 임차인인 D씨가 임대인 E씨로부터 사무실 임대차계약상 차입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E씨가 자신의 서명 날인을 위조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헛된 의도는 성공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른다는 경종을 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국민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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