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첫 공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던밀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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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던밀스의 아내 A 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 판사 공성봉) 법정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9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A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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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던밀스의 아내 A 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 판사 공성봉) 법정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뱃사공은 검찰 측이 나열한 공소 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9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A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후 A 씨 측 변호인은 뱃사공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A 씨는 "피고인이 내 신상을 전국에 유포했다"며 공개 진술을 원한다고 항변했다.
이 가운데 공판을 방청한 A 씨의 남편인 던밀스는 뱃사공 측 변호인이 제출한 탄원서를 본 후 법정에서 욕설을 뱉은 한편, 공판이 끝난 후에도 뱃사공을 불러 세우려고 시도해 잠시 소란이 일었다.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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