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보냈습니다. 확인 바람’…설 앞두고 이런 문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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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택배나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회사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을 주의해달라고 16일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이 51.8%,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47.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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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보냈습니다. 확인 바람 http://urly.fi/2viz”
“[Web발신]배송 불가 도로명 불일치 앱 다운로드 주소지 확인 바랍니다 http://wqduf.hgyam.com”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택배나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회사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을 주의해달라고 16일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이 51.8%,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47.8%를 차지했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공공기관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이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경찰청은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리고, 교통 법규 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교통 법규 위반을 사칭한 스미싱은 “[Web발신][교통민원24]교통벌칙금 벌점 미처리 과태료 조회”라는 문구와 함께 앱 주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등 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또는 지인이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분실,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빼앗길 수 있다. 또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재산상 피해도 볼 수 있다.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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