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막아라… 물막이판 없는 아파트 설치 지원
반지하 주택, 탈출할 수 있게 ‘개방식 방범창’ 권고
정부가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없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동시설에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지난해 여름철과 같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도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수방(水防) 시설 관련 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방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침수·해일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지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였으나,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지구로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 침수피해 우려 지역으로 인정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을 반영했다.
또 수방기준(고시)를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침수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을 추가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했다.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침수 높이에 따른 출입구 방지턱, 난간 설치 규격, 물막이판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와 설치 방법 등을 그림과 함께 알기 쉽도록 설명을 담아 해설집을 개정했다.
침수 방지 개선방안은 예상 침수 높이 결정 방법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태풍·호우·해일의 침수 높이, 침수흔적도, 모의 침수 분석 결과로 예상 침수 높이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의 전 지역단위 침수 분석 결과와 침수예상도 지역의 침수 높이를 보고 결정한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지하건축물 등 지하시설물은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오는 3월까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영하고, 주택관리사 교육과정에 침수 방지 등 재난안전 과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과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빗물이 집으로 유입될 때 주민이 탈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권고된다. 서울시 관악구 등은 올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려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물에 잠기고, 다수의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뿌린 폭우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갑자기 물이 유입되면서 7명이 사망했다.
행안부는 사고 이후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영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행하고, 미비한 점이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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