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직 프로야구선수 등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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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과 함께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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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과 함께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전직 프로야구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분납 약속을 어기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뒤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7억9000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배우자·자녀들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방소득세 6억50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생계 곤란을 호소했지만, 가택수색에서 현금 4000만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가족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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