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A, 도핑 자격정지 기간 선수 모니터링 강화…"소속팀 훈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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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KADA는 16일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9조 '자격정지 또는 임시 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에 따라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는 도핑방지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 외 대회 참가나 선수로서 활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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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한국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KADA는 16일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9조 '자격정지 또는 임시 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에 따라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는 도핑방지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 외 대회 참가나 선수로서 활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소속팀 훈련도 할 수 없다.
KADA에 따르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수로 활동할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한 모든 경기의 실적이 박탈된다. 아울러 자격정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KADA에 따르면 최근 자격정지 중인 A선수는 소속팀 단체 훈련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제재를 받았다.
KADA 관계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인 선수를 대상으로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당 선수와 관계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KADA는 2020년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현장 방문 등의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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