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은 없고 해외여행 갈 돈은 있나?…전 유명스포츠 선수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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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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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9000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5000만 원을 체납했고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000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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