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례 개정안'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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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장우(창원 1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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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장우(창원 1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이하 층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을 법정 최저 수준인 20% 이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최대한 담보해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지만, 수익률은 낮아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많은 구도심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이바지하고자 법정 최대 한도로 사업규제를 완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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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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