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 지리산국립공원, 불법엽구 합동 수거

정경규 기자 2023. 1. 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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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16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20회에 걸쳐 실시해 총 45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야생동물보호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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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멸종Ⅰ급 반달가슴곰 등 서식환경 보호 위해

[산청=뉴시스]지리산국립공원, 불법 엽구 수거.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16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청군 삼장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산청군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20회에 걸쳐 실시해 총 45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야생동물보호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지인주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불법엽구 합동 수거활동.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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