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 지리산국립공원, 불법엽구 합동 수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16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20회에 걸쳐 실시해 총 45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야생동물보호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멸종Ⅰ급 반달가슴곰 등 서식환경 보호 위해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16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청군 삼장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산청군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20회에 걸쳐 실시해 총 45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야생동물보호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지인주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