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30대 아우디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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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가 감지됐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차에 경찰관을 매달고 급출발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밤 11시7분쯤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 감지측정기에 음주가 감지됐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B씨를 매달고 약 5m 정도 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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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가 감지됐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차에 경찰관을 매달고 급출발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밤 11시7분쯤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 감지측정기에 음주가 감지됐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B씨를 매달고 약 5m 정도 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는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넘어졌고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하기는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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