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30대 아우디 운전자 '집유'

이영민 기자 2023. 1.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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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가 감지됐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차에 경찰관을 매달고 급출발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밤 11시7분쯤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 감지측정기에 음주가 감지됐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B씨를 매달고 약 5m 정도 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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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가 감지됐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차에 경찰관을 매달고 급출발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밤 11시7분쯤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 감지측정기에 음주가 감지됐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B씨를 매달고 약 5m 정도 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는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넘어졌고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하기는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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