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어준, '뉴스공장' 간판 상표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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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늘(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유튜브 방송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시작했는데 '뉴스공장'이란 명칭이 TB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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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늘(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유튜브 방송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시작했는데 ‘뉴스공장’이란 명칭이 TB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김어준은 방송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뒷배경도 TBS 라디오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해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TBS는 특허청에 2022년 6월 23일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 13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만 김 씨 또한 같은 해 10월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결과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씨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2022년 12월 30일을 끝으로 방송을 마쳤습니다.
이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해 지난 9일 첫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 시작 나흘 만인 지난 13일 구독자 100만 명 돌파, 이날 10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방송부터 지난 13일까지 슈퍼챗 누적 수입은 약 2억 1,219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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