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엄정 대응"…경찰,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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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담반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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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담반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선거인이나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수수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브로커·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개입 행위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총 31건, 56명을 수사해 5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지난 1, 2회 선거의 경우 각각 755명, 718명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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