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1월 말쯤 소환 통보
허경진 기자 2023. 1. 16. 14:23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월 말쯤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소환조사에도 출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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