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지난해 하반기 사법질서 방해 사범 11명 적발

권태완 기자 2023. 1.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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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 교사범 3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위증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상하고,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사법신뢰회복과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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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명 구속, 8명 불구속 기소, 2명은 수사 중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 교사범 3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위증교사범 1명을 구속 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사법질서 방해 사범 적발은 2명에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돼 검찰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경제적 이해관계, 지인의 부탁 혹은 자신의 잘못을 감출 목적으로 증언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특수상해 범행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재차 B씨를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B씨에게 830만원을 건네고 허위 증언을 교사했고, 이에 B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A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이들 사이의 금전적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속하고, B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위증을 교사한 음주 운전자도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위증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상하고,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사법신뢰회복과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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