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실패'… 설 연휴, 문자사기 피해 주의보

강수지 기자 2023. 1.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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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사기(피싱)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문자결제 사기 유형으로는 '설 명절 선물, 모바일 상품권' '택배 배송 실패, 주소 변경 요망' '교통 신호 미준수 범칙금 고지서' '백신 접종 고지서 발송 완료' '엄마, 대리점에서 임시폰 받았어'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주세요' 등 메시지에 인터넷주소를 덧붙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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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16일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사기(피싱)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사기(피싱)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 수신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주요 범행 수법은 설 선물 사칭,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지인 명절인사 등 내용으로 문자·메신저를 위장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지인을 사칭, 긴급한 상황이라면서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사기 피해도 증가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전화번호 클릭 금지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백신프로그램 최신화·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본인인증·재난지원금 등 명목으로 개인·금융정보 요구시 입력 주의 등도 당부했다.

문자결제 사기 유형으로는 '설 명절 선물, 모바일 상품권' '택배 배송 실패, 주소 변경 요망' '교통 신호 미준수 범칙금 고지서' '백신 접종 고지서 발송 완료' '엄마, 대리점에서 임시폰 받았어'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주세요' 등 메시지에 인터넷주소를 덧붙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 실시한다.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연휴기간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연휴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 직거래 사기 등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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