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통합민원실에 부가세 원거리 신고자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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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따라 원거리 신고납부자를 위한 납부 창구를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창구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기간 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법인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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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따라 원거리 신고납부자를 위한 납부 창구를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창구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기간 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법인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김홍열 장수군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민 맞춤형 서비스에 주력하고 민원인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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