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화상병 예방 중점 관리…궤양 나무 집중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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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오는 22일부터 4월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진청은 2월까지 전국 사과와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예찰을 추진한다.
이 기간 각 시·군에서는 지역 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실천 사항을 교육하고 과수원 청결 관리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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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4월, 과수원 정밀 예찰 실시…감염주 제거
매몰지 재식 금지 기간 3년→2년으로 단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오는 22일부터 4월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진청은 2월까지 전국 사과와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예찰을 추진한다. 궤양은 병원균에 의해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으로 화상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다.
3~4월에는 각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이 우려되는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한다. 예찰 과정에서 발견된 화상병 의심 증상 나무는 실시간 유전자진단 분석(RT-PCR)을 통해 양성으로 확인됐을 경우 감염주를 제거한다.
이 기간 각 시·군에서는 지역 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실천 사항을 교육하고 과수원 청결 관리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이 개선될 방침이다. 우선 과수 생육기, 화상병 발생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예찰을 확대 추진한다. 궤양 제거(전년 12~2월), 화상병 의심주 제거 시기(2~4월)를 포함하는 등 예찰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화상병이 발생해 폐원 매몰된 과수원에서 기주식물(화상 병균이 침입해 병을 발생시키는 식물)을 다시 심을 수 있는 재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폐원 후 동일 작목을 다시 재배하려는 농가의 대기 시간을 줄여 빠른 영농 개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단 화상병 재발 방지를 위해 묘목장 예찰, 묘목 시료 검사 등을 확대하고 농가가 건전 묘목을 심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올해 화상병 예찰 방제 사업 지침은 농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성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지난해 사전 예방 대책을 도입한 결과 화상병 발생이 크게 줄었으나 환경조건에 따라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 지자체와 협업해 예찰·방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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