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소환통보…설 이후 출석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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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야당 수장인 점을 감안해 이 대표측의 출석 가능일자를 타진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수천억원대의 부당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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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설연휴 이후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야당 수장인 점을 감안해 이 대표측의 출석 가능일자를 타진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측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수천억원대의 부당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가 위례 개발사업 단계부터 형성됐다고 보고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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