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소환통보…혐의입증 자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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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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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도록한 반면,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을 꾸몄다는 게 배임 혐의의 골자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에서 이미 기소 방침을 굳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장동 수사 관련해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새로 구성된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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