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로 편리하게
정윤형 기자 2023. 1.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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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간편 신고를 지원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세금비서는 신고자의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서 서식을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고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함께 제공합니다.
작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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