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완화···대기업 부담 낮춘다

정석우 기자 2023. 1.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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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밝혔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안으로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와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이다.

이 가운데 금액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새 공시 기준을 도입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처음 도입한 2000년에는 공시 기준금액이 100억원이었다.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차원에서 기준금액이 50억원으로 강화됐다. 공정위는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이를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자본총계 등의 5% 이상인 내부거래 가운데 5억원 미만은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 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 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가 연 1회로 바뀐다. 관련 고시를 고쳐 올해 5월말 개편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를 어긴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올해 5월말부터 줄어든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사흘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깎아준다. 공정위는 75%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7일 이내에 정정하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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