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이재명에 소환 통보···‘성남FC’ 건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이 대표를 소환한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 측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양측은 설 연휴 뒤인 오는 27일이나 30일 출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데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 전 비서관 등이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데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2021년 말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수사팀을 개편하고는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의 인허권자인 이 대표를 비리의 맨 윗선으로 지목하고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이 대표 측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장동 수사의 최종 과녁인 이 대표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첫 사례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설 밥상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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