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빨간불’ HUG…부채율 90% 초과 주택 전세대출 보증한도 제한
HUG는 16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날부터 신규 전세대출 보증신청 중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신청건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깡통 전세’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인들이 연이은 사망 소식이 전해져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크게 늘어 탓이다.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율은 2020년 22.4%에서 2021년 26.3%로 늘었다.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도 9241억원으로, 2021년 5040억원 대비 83.4% 급증했다. 2022년(1~10월)에는 6379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시기 사고금액은 4682억원에서 5790억원, 7992억원으로 급증했다.
HUG의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HUG의 보증배수는 지난해 말 54.4배로 집계됐다. 보증배수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한다.
전세사기가 급증할 경우 HUG의 보증배수는 2024년 법정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HUG 및 업계 등은 올해 공사의 보증금액 비율이 59.7배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2024년에는 66.5배를 기록하면서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제27조)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60배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HUG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HUG의 이번 조치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60%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60% 이내로 제한한다.
단,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청년은 최대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이 90% 초과해도 80% 이내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금융기관에는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각각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신한·국민·우리·NH농협·KEB하나·부산·IBK기업·수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상주택은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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