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나주시 소재 정신요양원 두 곳에 26년 동안 시민혈세 지원

나윤상 2023. 1.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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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특정 두 곳(빛고을, 진산)의 정신요양원에 매년 수십억 원의 지원을 하는데도 정작 해당 요양원은 전라남도 관내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혈세를 부당하게 운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나주시에 있는 요양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지자체간 협약을 해야 하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불법행정을 한 사실도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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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노 의원 불법행정 질타 "소재지 다른 시설 지원해 온 근거 무엇인가?"

광주시가 나주에 있는 두 정신요양원에 법적 근거가 없는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광주시가 지원해주고 있는 진산 정신요양원 / 나주 = 김현정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광역시가 특정 두 곳(빛고을, 진산)의 정신요양원에 매년 수십억 원의 지원을 하는데도 정작 해당 요양원은 전라남도 관내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혈세를 부당하게 운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나주시에 있는 요양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지자체간 협약을 해야 하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불법행정을 한 사실도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16일 “사회복지사업법 51조 3항에 시설의 관리는 소재지의 자자체가 관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광주와 나주는 협약서도 없는데도 무려 26년간 지원을 해 온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 51조 3항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1조 4항에는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령에 따르면 광주시가 나주에 위치한 정신요양소 두 곳을 지원한 행정은 전부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사이에는 어떠한 협약도 체결된 적이 없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지원한 156억7400만원 중 47억2000만원을 시민혈세로 지원해 줬다. 요양소 지원 세비는 정부와 광주시가 7대 3으로 분담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감독 관리하는 동구청도 불법행정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운영과 인권 및 시설, 회계까지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밝히고 "1년에 두 번 정도 가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요양소가 거리적으로 멀어 관리가 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구청 관계자는 "계장과 담당직원 둘이 하루에 둘러보는데 따르는 시간과 물리적 거리 등 자세하게 관리감독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협약체결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2007년에 법이 개정되고 난 후 나주시와 협약체결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밝히고 “현재 전라남도, 광주시, 나주시, 동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협약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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