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피해 농어민 “불법 재임대 낱낱이 밝혀라”···경찰, 수사 착수

김창효·박용근 기자 2023. 1. 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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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업특화단지의 13개 영농법인협의회가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불법 재임대 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새만금 농어민들로 구성된 13개 영농법인협의회가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독식·불법 재임대’ 의혹(경향신문 1월 11일, 12일자 보도)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 의뢰를 받고 사건을 김제경찰서로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새만금 농업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뿌리내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이를 계기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우선협상대상 11개 농업회사법인과 공구별 임대계약을 체결한 법인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업법인들은 쉬쉬하며 묵인했던 각종 비리 의혹에 밝히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검·경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임대계약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요구하고, 불법 농업법인에 대한 발본색원과 엄중 처벌을 정부와 농어촌공사에 촉구했다.

한편 불법 재임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지난 13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현장을 찾아 임대차 계약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꼼꼼한 추가조사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불법 재임대 의혹은 A농업회사법인이 2010년 새만금사업지구 내 농생명농지 5공구 특화단지 680㏊(205만평) 가운데 250㏊(76만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 회사는 농어촌공사와 농지계약을 체결한 10여개 법인과 비교할 때 8배 넓은 면적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은 임대받은 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하거나 전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립대 3곳도 각 50㏊(15만평)씩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대학들은 무상 제공된 농지 일부만 운영하고 대부분 농지를 연구목적에 벗어나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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