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27일 소환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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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때부터 이미 중앙지검도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소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면서 "이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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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때부터 이미 중앙지검도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소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면서 “이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병합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한 피고인에 대해 개별로 기소된 건을 병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위례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두 사건은 별개의 건이라며 병합을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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