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사위원장, '본회의 직회부' 양곡관리법 법사위에 직권 상정

박윤수 yoon@mbc.co.kr 2023. 1. 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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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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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부쳐진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 되자,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과 법안 토론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법사위의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농해수위 의결 과정의 문제점과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장에게 직권 상정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고, 다른 농업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여야 토론을 마친 뒤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결정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는 정회됐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606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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