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모든 혐의 인정…100여명 탄원서 제출

2023. 1.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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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래퍼 던밀스(본명 황동현·35)의 아내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여 명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뱃사공 변호인은 A씨의 2차 가해를 우려하며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방청석에 있던 A씨는 이미 전국에 신상이 유포된 상태라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삼자의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발언, 특정 고유 명칭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 말미 뱃사공은 반성문과 함께 1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던밀스가 "진짜 반성했느냐"고 묻자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는 말을 남긴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오후 5시 열린다.

[사진 = 뱃사공]-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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