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 관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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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적연금 생활자에게 연간 연금 수령액을 천2백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낮은 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이 천2백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유리하고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개시 시점을 늦춰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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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적연금 생활자에게 연간 연금 수령액을 천2백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수령액이 천2백만 원을 초과하면 수령액 전부에 대해 16.5%가 매겨지고 천2백만 원 이하면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낮은 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이 천2백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유리하고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개시 시점을 늦춰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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