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경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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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명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 소유가 아니다. 김 씨가 TBS 뉴스공장 스튜디오와 유사한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고 방송해 수익을 올린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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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유튜브 채널명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6일 김 씨를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 소유가 아니다. 김 씨가 TBS 뉴스공장 스튜디오와 유사한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고 방송해 수익을 올린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TBS는 지난해 6월23일 특허청에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13일 등록을 마쳤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21일 특허청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한 상표를 출원했다.
김 씨는 2016년 9월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6년 넘게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지난 12월 자진 하차했다. 이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지난 9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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