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66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부가세 신고 자동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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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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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서 서식을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부과) 여부 등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홈택스에서 일일이 찾아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세금비서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단계별 설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도 세금비서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를 통해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실시간 챗봇 상담 서비스와 참고용 숏폼 영상도 함께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 약 16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법상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가 이번 서비스 지원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세금비서 서비스를 전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신고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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