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신고자 포상금 300만원 지급 결정

김경훈 기자 2023. 1.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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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법 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 내용의 구체성, 증거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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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유성구선관위는 다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노인회 모임 등에 과일을 제공했다는 신고·제보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해 13만 3000원 상당의 과일 4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고 포상금은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법 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 내용의 구체성, 증거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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