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내 관리해야 세금 유리

강길홍 2023. 1. 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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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액을 연금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세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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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늦게 받는 것도 세율 ↓"
연금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연금수령액을 연금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세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다.

또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된다.

금감원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산관리계약도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강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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