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던밀스 아내 불법촬영ㆍ유포 혐의 인정…법정 소동도 [종합]

김지하 기자 2023. 1. 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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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를 불법촬영 하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19일 강원도 양양에서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께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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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던밀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를 불법촬영 하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19일 강원도 양양에서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 선 뱃사공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측은 공개적인 증인 신문을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뱃사공의 변호인이 사건 확진 방지를 위해 비공개를 요청하자 방청석에 있던 A씨는 "이미 신상이 전국에 유포된 상태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진술 내용 서면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이날 뱃사공은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한 뒤 퇴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던밀스와 A씨가 뱃사공을 향해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취재진 앞에 선 던밀스는 "(뱃사공이)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라며 "그게 반성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A씨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없다.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재판 중에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께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오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SNS 설전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뱃사공은 지난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셀럽미디어]

던밀스 | 뱃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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